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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부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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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부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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