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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 건물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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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장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상가 건물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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