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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중간관리자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되어 그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만, 하위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로부터 위임 받은 일정한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관리자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 한편,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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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 및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동시에 부여 받나요.
- 답변
중간관리자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되어 그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만, 하위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로부터 위임 받은 일정한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관리자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 한편,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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