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연봉삭감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가 있다면 적법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는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연봉삭감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가 있다면 적법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1년마다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매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받고 다시 같은 업무를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궁.. (0) | 2022.11.17 |
---|---|
회사에 간호조무사가 일하고 있는데 출산으로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간호조무사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해도 되나요? (0) | 2022.11.17 |
신원보증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0) | 2022.11.17 |
정년을 만58세까지로 하는 취업규칙규정이 있는경우 만58세가 되는 달 말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요 (0) | 2022.11.17 |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0) | 2022.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