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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항에는 이러한 규정에도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파견금지업종이므로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간호조무사가 일하고 있는데 출산으로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간호조무사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항에는 이러한 규정에도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파견금지업종이므로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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