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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며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였습니다. (대법 2016다 255910,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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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매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받고 다시 같은 업무를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며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였습니다. (대법 2016다 255910,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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