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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회사에 따라 토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도 있고 연장근로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토요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 지급하는 수당은 0.5%를 할증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8시간 넘게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0.5배 할증을 반영해 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주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회사에 따라 토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도 있고 연장근로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토요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 지급하는 수당은 0.5%를 할증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8시간 넘게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0.5배 할증을 반영해 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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