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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7세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근속기간 중에 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합니다. 해당 사항이 정당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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