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간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 답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의 제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사직일을 밝혔는데 회사측에서 그보다 빨리 임의적으로 퇴사를 앞당길 수 있나요? (0) | 2022.12.21 |
---|---|
육아휴직 중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해왔습니다. 적법한 해고가 맞나요? (0) | 2022.12.02 |
명백한 부당해고를 당해 억울한데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1.17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사유 외에 특정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은 무엇이 있나요 (0) | 2022.10.26 |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0) | 2022.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