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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해고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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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해왔습니다. 적법한 해고가 맞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해고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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