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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의 제한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간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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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간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 답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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