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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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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동안,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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