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동안,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동안,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0) | 2022.11.18 |
---|---|
근로자 파견 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0) | 2022.11.18 |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도 2년 기간 제한에 해당하나요 (0) | 2022.11.18 |
파견근로자 고용의무에 따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 (0) | 2022.11.18 |
산업재해 조사표는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0) | 2022.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