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도 2년 기간 제한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8.
반응형
- 질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도 2년 기간 제한에 해당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2849, 2007. 7. 1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