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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2849, 200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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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도 2년 기간 제한에 해당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2849, 200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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