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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종래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98두6647,1999.6.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의 세분화ㆍ구체화 차원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불이익변경인지 판단여부
- 답변
종래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98두6647,199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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