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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은 제59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라는 절차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면합의 유효기간, 연장근로제한시간, 특례 적용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인데 특례제도 도입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어떻게 서면합의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제59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라는 절차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면합의 유효기간, 연장근로제한시간, 특례 적용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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