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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답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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