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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 대상 근로조건에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성과급 또한 제재대상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하지만 성과급은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 대상 근로조건에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성과급 또한 제재대상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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