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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 대상 근로조건에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성과급 또한 제재대상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하지만 성과급은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 대상 근로조건에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성과급 또한 제재대상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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