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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그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에 관련된 것인 경우 : 통산함 ② 근로자가 근로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학을 하고 그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휴직이나 정직된 경우 :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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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수로 해외유학을 간 경우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① 그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에 관련된 것인 경우 : 통산함 ② 근로자가 근로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학을 하고 그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휴직이나 정직된 경우 :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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