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개월 동안 근무한 일용직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예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나요 (0) | 2022.12.04 |
---|---|
취업규칙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0) | 2022.12.03 |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과 (0) | 2022.11.19 |
해고 예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죠 (0) | 2022.11.18 |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단기 또는 임시직 근로자의 형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0) | 2022.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