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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예고해고의 적용제외자로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4헌바3)으로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예고해고의 적용제외자로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4헌바3)으로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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