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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연퇴직이라도 당연퇴직 사유 발생일 이후 사용자가 근로관계종료일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된 날이 즉 근로관계종료일이 됩니다. 당연퇴직의 경우 해고절차, 해고예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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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 답변
당연퇴직이라도 당연퇴직 사유 발생일 이후 사용자가 근로관계종료일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된 날이 즉 근로관계종료일이 됩니다. 당연퇴직의 경우 해고절차, 해고예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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