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예고

취업규칙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3.
반응형
- 질문

취업규칙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 답변
당연퇴직이라도 당연퇴직 사유 발생일 이후 사용자가 근로관계종료일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된 날이 즉 근로관계종료일이 됩니다. 당연퇴직의 경우 해고절차, 해고예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