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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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