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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로무주택자인지 여부를 증빙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하여 무주택자인지에 대한 증빙은 어떤 서류로 하면 되나요
- 답변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로무주택자인지 여부를 증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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