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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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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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