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직원을 재택근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12.03 |
---|---|
일반계좌 지급, 법원 공탁이 법 위반이어서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인지 여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나요 (0) | 2022.12.03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하여 무주택자인지에 대한 증빙은 어떤 서류로 하면 되나요 (0) | 2022.12.03 |
근로자의 시모(55세)가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진단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0) | 2022.12.03 |
근로자 공급사업도 근로자 파견과 동일한가요 (0) | 2022.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