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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턴사원들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연계형 인턴제도의 경우 채용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도 별도의 해고통지가 필요한가요?
- 답변
인턴사원들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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