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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예고

채용연계형 인턴제도의 경우 채용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도 별도의 해고통지가 필요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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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용연계형 인턴제도의 경우 채용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도 별도의 해고통지가 필요한가요?


- 답변
인턴사원들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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