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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안산시 지역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 보증금의 얼마까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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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안산시 지역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 보증금의 얼마까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 보증금이 3천8백만원 이하이면, 1천3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7조). 다만 이는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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