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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라도 중도 해지를 원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중에 해지통보를 하고 2개..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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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라도 중도 해지를 원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중에 해지통보를 하고 2개월 분까지 월세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언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과 중도해지 약정사항에 관하여 특약을 하였다면 중도해지 3개월 후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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