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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과 중도해지 약정사항에 관하여 특약을 하였다면 중도해지 3개월 후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라도 중도 해지를 원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중에 해지통보를 하고 2개월 분까지 월세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언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과 중도해지 약정사항에 관하여 특약을 하였다면 중도해지 3개월 후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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