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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원룸 전세계약을 2년으로 계약하고 만기일까지 지냈는데 계약종료 시점에서도 임대인이 별 말이 없길래 임차인은 원룸에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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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원룸 전세계약을 2년으로 계약하고 만기일까지 지냈는데 계약종료 시점에서도 임대인이 별 말이 없길래 임차인은 원룸에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이사간다고 말하고 3개월 후에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임차인 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중개보수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현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이미 중개보수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일 뿐이고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임차인에게 부과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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