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이면서도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판결 참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중입니다. 오래 상점을 운영하다 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서 폐업신고 후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요.
- 답변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이면서도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판결 참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