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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및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불법적인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계약당시에는 적법한 영업을 한다고 임대인을 속였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계약갱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및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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