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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훼손돼서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임대차 계약 연장을 해줘야 하나요.
- 답변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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