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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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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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