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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법정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한 경우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법정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존속기간 내에 해지를 하면 바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법정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한 경우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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