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기존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건물주인의 동의 없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재임대 해준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2.
반응형
- 질문

기존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건물주인의 동의 없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재임대 해준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을 전차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단서, 제 10조 제1항 제4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