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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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