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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경우, 비록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도라도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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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경우, 비록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도라도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가벼운 성희롱 행위 자체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0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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