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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후, 술에 취한 거래처 직원을 바래다주다가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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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후, 술에 취한 거래처 직원을 바래다주다가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제품판매 및 대금수금을 주업무로 하는 망인이 거래처 담당직원을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마련한 것은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라고 할 것이고, 술자리를 마친후 술에 취한 거래처 담당직원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도 접대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98누2913, 199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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