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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불법체류 중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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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불법체류 중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피신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인정된다면 작업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부산고법 2008누792,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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