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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폭염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식사 후 휴식시간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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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폭염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식사 후 휴식시간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케이블 설치 근로자가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공사현장에서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져 사망한 것은 무더운 날씨에 근로를 한 것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심위 2014-836,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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