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의 피신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인정된다면 작업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부산고법 2008누792, 2008.06.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피신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인정된다면 작업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부산고법 2008누792, 2008.06.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0) | 2022.12.20 |
---|---|
직원 중 한 명이 휴일에 열리는 이사회 준비를 위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0) | 2022.12.20 |
폭염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식사 후 휴식시간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0) | 2022.12.20 |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후, 술에 취한 거래처 직원을 바래다주다가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20 |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기간을 갖던 중, 노동조합 측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데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2.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