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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2007두2791, 2007. 10. 26.). 따라서 직원이 출근에 이용한 지하철 노선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휴일에 열리는 이사회 준비를 위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2007두2791, 2007. 10. 26.). 따라서 직원이 출근에 이용한 지하철 노선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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