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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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