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나요? (0) | 2022.12.21 |
---|---|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일 당시 휴직상태인 경우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0) | 2022.12.21 |
퇴직당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0) | 2022.12.20 |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하나요? (0) | 2022.12.20 |
징계기간이 장기간일 때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2.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