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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일정기간 업무수행이 중지되므로 그 기간중에 실시하는 성희롱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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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교육실시일 당시 휴직상태인 경우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일정기간 업무수행이 중지되므로 그 기간중에 실시하는 성희롱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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