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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나요?
- 답변
일반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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