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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정년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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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년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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