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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직처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단순히 정년이 초과되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함으로써 근로자를 면직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기 01254-2297, 19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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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도과한 상태로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서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직처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단순히 정년이 초과되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함으로써 근로자를 면직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기 01254-2297, 19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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