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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기법 제 23조 제 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한다 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령할 수 있나요
- 답변
근기법 제 23조 제 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한다 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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